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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연장근로수당, 진짜 안줘도 되는 걸까?

by 파인드머니 2025.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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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연장근로수당, 진짜 안줘도 되는 걸까?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회사는 직원이 4명뿐이라 연장근로수당을 안 준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정말 법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회사가 핑계를 대는 건지 궁금하셨죠?
5인미만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와 실제 적용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기본 원리

연장근로수당은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추가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인 직원이 하루 10시간 일했다면, 기본 8시간은 8만원, 초과 2시간은 1만 5천원씩 계산해서 총 11만원을 받아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연장근로수당의 기본 원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 기본 근로시간 : 통상임금 × 근로시간
• 연장 근로시간 : 통상임금 × 1.5배 × 초과시간
•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 통상임금 × 1.5배
• 휴일근로 : 통상임금 × 1.5배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적 지위

자, 그럼 본격적으로 5인미만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볼까요?
근로기준법 제11조를 보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특히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안 줘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 연장근로수당 의무 근로시간 제한 비고
5인 이상 의무 지급 주 52시간 제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4인 이하 의무 없음 제한 없음 일부 조항 적용 제외

하지만 "의무가 없다"는 것과 "절대 못 받는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실제로는 여러 경우에 5인미만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법에서 의무가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5인미만 연장근로수당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약속이 된 거예요.
법적 의무가 아니어도 계약상 의무가 되는 거죠.

**2.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경우**
지금까지 회사에서 관습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줬다면? 이것도 '묵시적 근로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갑자기 안 준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죠.

실제 판례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9년 판결에서는 4인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지급 조항이 있으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적 의무가 아니어도 계약상 의무는 인정된다는 거죠.

**3.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작은 회사라도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명시했다면, 이 역시 지급 근거가 됩니다.
회사 스스로 만든 규칙이니까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인원 산정 기준과 헷갈리는 사례들

5인미만 연장근로수당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인원 계산'이에요.
정확히 누가 포함되고 누가 제외되는지 알아야 내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거든요.

**포함되는 인원**
- 정규직, 계약직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
-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파트타임 근로자
- 수습근로자도 포함
- 외국인 근로자도 당연히 포함

**제외되는 인원**
- 사업주(대표이사, 개인사업자)
- 임원(등기이사)
- 1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 도급·위탁 관계의 프리랜서

1 대표 포함해서 5명이면 연장근로수당 의무 있다?

틀렸습니다! 사업주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대표 + 직원 4명이면 여전히 4인 사업장이에요.

2 알바생은 인원에 포함 안 된다?

틀렸습니다!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인원에 포함됩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더욱 확실해요.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이 부분을 악용해서 "우리는 4인 사업장이니까 연장근로수당 안 줘도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인원 산정을 해보면 5인 이상인 경우가 꽤 많답니다!

받지 못했을 때 대응 방법

5인미만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단계별로 대응해보세요.

**1단계: 증거 수집**
- 근로계약서 사본 확보
-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
- 실제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타임카드, 업무 메신저 등)
- 동료들의 증언 (가능하다면)

**2단계: 회사와 협의**
먼저 회사에 정중하게 문의해보세요.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조항이 있는데 지급이 안 된 것 같다"고 말이죠.
의외로 회사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협의 시 주의사항
•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사실 위주로 대화하기
• 대화 내용은 녹음하거나 문자로 남기기
• 다른 동료들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면 더 효과적
• 회사의 답변도 서면으로 요청하기

**3단계: 고용노동부 신고**
회사와 협의가 안 되면 고용노동부 1350번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 위반이나 임금 체불은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할 때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세요:
- 근로계약서
- 임금 체불 확인서
- 근로시간 증명 자료
- 회사와의 협의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정리

마지막으로 5인미만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해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들을 정리해드릴게요.

**Q1.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연장근로수당을 안 주면?**
A1. 이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즉시 근로감독청에 신고하세요.
3년간 소급해서 받을 수 있고, 회사는 과태료까지 물어야 합니다.

**Q2.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경우는?**
A2. 상시근로자 수는 최근 1년간의 평균으로 계산해요.
일시적으로 5명이 되었다가 다시 4명이 되어도, 1년 평균이 5명 이상이면 연장근로수당 의무가 있습니다.

**Q3. 연봉제라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A3.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해요.
그냥 "포함되어 있다"고 말로만 하면 인정 안 됩니다.

**Q4.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늘어나면?**
A4. 인원이 늘어난 시점부터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생겨요.
소급 적용은 안 되지만, 늘어난 이후부터는 반드시 줘야 합니다.

한 가지 더 팁!
회사에서 "법적으로 안 줘도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생각보다 연장근로수당 관련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결론적으로, 5인미만 연장근로수당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포기할 이유도 없어요.
근로계약서나 회사 관행을 근거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작은 회사라고 해서 근로자의 권리까지 작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일단 증거부터 차근차근 모아보세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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