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진짜 안줘도 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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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에 대해 헷갈리고 계세요. "우리 회사는 직원이 4명이라서 퇴직금 안 줘도 되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반대로 "5인 미만이어도 1년 넘게 일했으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해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와 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런 혼란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줘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퇴직급여보장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1명이든 4명이든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라서 퇴직금 안 줘도 돼요"라고 말하는 사업주가 있다면,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사업장 규모가 작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지급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퇴직금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구분 | 조건 | 비고 |
---|---|---|
근속기간 | 1년 이상 계속 근무 | 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 |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월 60시간 이상과 동일 |
이 두 조건만 만족하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심지어 아르바이트생이든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주 20시간씩 1년 2개월 동안 일했다면, 이 분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속기간 1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계산해요. 중간에 휴직을 했더라도 그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반대로 주 10시간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나, 6개월만 일한 분들은 아쉽게도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대상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사람**
- 정규직 직원 (1년 이상 근무)
- 계약직 직원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 파트타임 직원 (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 아르바이트생 (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 외국인 근로자 (합법적 체류 + 조건 충족)
**❌ 퇴직금 받을 수 없는 사람**
-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사람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초단시간 근로자)
- 일용직 (매일 고용관계가 성립/소멸되는 경우)
- 위임·위촉 관계 (근로자가 아닌 경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업주가 임의로 "너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야"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객관적인 조건만 맞으면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가끔 "우리 회사는 퇴직금 규정이 없어서 안 줘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얘기예요. 퇴직금은 법정 의무사항이라서 회사 규정이 없어도 줘야 해요!
퇴직금 안 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할 때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1단계: 내용증명 발송**
먼저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이때 구체적인 금액과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게 중요해요.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
내용증명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관할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하세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방문해서도 할 수 있어요.
**3단계: 지방노동위원회 신청**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더 전문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4단계: 법원 지급명령 신청**
마지막 방법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거예요. 이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고, 승소 가능성도 높은 편이에요.
퇴직금을 제때 안 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부담이 커지니까, 빨리 해결하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노동청 진정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주들도 법적 책임을 알게 되면 대부분 지급하거든요.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아볼게요. 다른 사업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해요.
**퇴직금 계산 공식**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기간 ÷ 12개월)**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계산 예시**
- 월급: 300만원 - 근속기간: 2년 6개월 (30개월) - 평균임금: 300만원 ÷ 30일 = 10만원 - 퇴직금: 10만원 × 30일 × (30개월 ÷ 12개월) = 750만원
근속기간 | 월급 200만원 | 월급 300만원 | 월급 400만원 |
---|---|---|---|
1년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2년 | 400만원 | 600만원 | 800만원 |
3년 | 600만원 | 900만원 | 1,200만원 |
상여금, 수당, 연장근로수당 등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해요.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손해를 보는 거죠!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할 점은?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과 관련해서 자주 하는 실수들을 정리해봤어요.
가장 흔한 오해예요. 퇴직급여보장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니까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줘야 해요.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별개의 권리예요. 연차수당을 줬다고 해서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건 아니에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고용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퇴직금은 법정 의무사항이에요. 회사에 별도 규정이 없어도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해요.
평균임금에는 상여금, 각종 수당도 포함돼요.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제대로 된 퇴직금을 못 받는 거죠ㅠㅠ
**시효도 챙기세요**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시효가 있어요. 퇴직한 지 3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려워지니까,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빨리 대응하세요!
지금까지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핵심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조건만 맞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혹시 퇴직금을 못 받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