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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6개월 근무 시 받을 수 있을까? 기준 정리해봄

by 파인드머니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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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6개월 근무 시 받을 수 있을까? 기준 정리해봄

퇴직금 6개월 근무, 진짜 받을 수 있을까?

회사를 6개월 다니고 그만두게 되면 가장 궁금한 게 퇴직금이죠.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받았다는 후기도 있어서 헷갈리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는 6개월 근무만으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어서 꼭 못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답니다!

실제로 퇴직금 6개월 근무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봤어요. 법적 기준부터 실제 사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과 법적 규정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된 기본 원칙이에요.

퇴직금 지급 조건 (법적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주당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모든 고용형태 포함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6개월 근무로는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없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이 "최소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할 수는 있거든요.
근무기간 법적 퇴직금 지급 의무 회사 자율 지급 가능성
1년 미만 (6개월 포함) ❌ 없음 ⭕ 가능
1년 이상 ⭕ 필수 ⭕ 가능

 

6개월 근무 후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실제로는 퇴직금 6개월 근무 후에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예외적 지급 가능한 경우들
1. 회사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에서 1년 미만도 지급한다고 명시
2. 회사의 관행상 모든 퇴직자에게 지급
3.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 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
4.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조건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
특히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퇴직금"이라는 명목이 아니라 "위로금"이나 "격려금" 같은 이름으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요.

실제로 6개월 근무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통 월급의 0.5~1개월분 정도예요. 법정 퇴직금에 비하면 적지만,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나은 셈이죠!
회사 유형 지급 가능성 일반적 지급 금액
대기업/공기업 높음 월급 0.5~1개월분
중소기업 (복리후생 좋은 곳) 보통 월급 0.3~0.8개월분
소규모 회사/스타트업 낮음 지급 시 월급 0.2~0.5개월분

퇴직금 계산법과 지급 방식

혹시라도 퇴직금 6개월 근무 후에 받게 된다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두면 좋겠죠? 법정 퇴직금 계산법을 먼저 설명해드릴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 ÷ 총 일수
• 근속연수 = 실제 근무한 연수 (1년 미만은 월할 계산)
6개월 근무했다면 0.5년이니까, 만약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하면:
평균임금 100,000원(일당) × 30일 × 0.5년 = 150만원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져요. 대부분은 이것보다 적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ㅠㅠ
월급 수준 법정 퇴직금 (6개월 기준) 일반적 실제 지급액
200만원 100만원 50~80만원
300만원 150만원 80~120만원
400만원 200만원 100~160만원

 

실제 사례로 보는 6개월 근무 퇴직금

실제로 퇴직금 6개월 근무 후에 받은 분들의 사례를 모아봤어요. 상황별로 어떻게 다른지 보시죠!

1 대기업 정규직 → 자발적 퇴사

월급 350만원, 6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
결과: 위로금 명목으로 80만원 지급받음 (약 0.23개월분)

2 중소기업 계약직 → 계약만료

월급 280만원, 6개월 계약 만료
결과: 아무것도 받지 못함 (회사 규정상 1년 이상만 지급)

3 스타트업 → 권고사직

월급 320만원, 6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결과: 퇴직 위로금으로 150만원 지급받음 (약 0.47개월분)

보시다시피 회사 상황과 퇴사 이유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특히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의 경우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가장 중요한 건 퇴사 전에 미리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는 거예요. 취업규칙이나 복리후생 안내서를 보면 나와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퇴직금 6개월 근무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실수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1 6개월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

법적으로는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6개월 근무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아르바이트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착각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보세요.

3 퇴직금과 위로금을 구분하지 않음

1년 미만자가 받는 건 대부분 "위로금"이에요. 퇴직금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다른 성격의 돈입니다.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 근로계약서상 퇴직금 관련 조항 확인
2. 회사 취업규칙이나 복리후생 안내 확인
3. 주당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 확인
4. 퇴사 시기와 방법 (자발적 vs 권고사직) 고려
특히 퇴사 전에 미리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것보다는 미리 알아두는 게 낫죠!

 

퇴직금을 못 받는다면? 

퇴직금 6개월 근무로 받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볼 수 있어요. 완전히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옵션들도 확인해보세요!

퇴직금 대신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미지급 급여: 마지막 달 급여, 초과근무수당 등
연차수당: 사용하지 않은 연차 보상
상여금: 회사 규정상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보너스
위로금: 회사 배려 차원에서 주는 격려금
실제로 퇴직금을 못 받더라도 다른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돈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연차수당 같은 경우는 법정 의무사항이라 꼭 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 회사에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 한다면?
고용노동부 민원실(1350)에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세요. 적어도 미지급 임금이나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음 직장에서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1년은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니까요!
받을 수 있는 돈 법적 의무 6개월 근무자 해당 여부
퇴직금 ❌ (1년 미만) 해당없음
미지급 임금 ⭕ 필수 ⭕ 해당
연차수당 ⭕ 필수 ⭕ 해당
위로금/격려금 ❌ 회사재량 ⭕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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