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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연장근로수당 - 계산방법, 지급조건 정리

by 파인드머니 202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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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연장근로수당 - 계산방법, 지급조건 정리

주 5일 근무 회사에서 갑자기 토요일 출근하라고 하면... 당황스럽죠. "이거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원래 근무일이니까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어"라고 말하면 더욱 헷갈리게 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 5일제 회사에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1.5배 가산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은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토요일은 법정근로일인가요?

먼저 기본적인 개념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법정근로시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핵심 포인트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 × 주 5일)
법정근로일: 월요일~금요일
토요일: 법정근로일이 아님 (휴일 또는 연장근로일)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근무는 연장근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 회사는 주 6일 근무니까 토요일도 정상 근무일 아닌가요?" 하는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회사가 토요일 근무를 요구해도, 법적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어요.

구분 근무 형태 토요일 성격 수당 지급
주 5일제 월~금 8시간씩 연장근로 1.5배 가산
주 6일제 (구형) 월~토 각각 6.67시간 정상근로 가산 없음
탄력근무제 주별 시간 조정 경우에 따라 초과 시 1.5배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그럼 언제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토요일에 나갔다고 무조건 받는 건 아니에요.

연장근로수당 지급 조건
1.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
2.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 이루어진 근무
3.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

예를 들어볼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40시간을 근무했는데, 토요일에 4시간 추가 근무를 했다면? 이 4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일에 38시간만 근무하고 토요일에 4시간 근무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엔 총 42시간 중 40시간까지는 통상시급, 2시간만 1.5배 가산수당을 받게 됩니다.

평일 근무시간 토요일 근무시간 총 근무시간 연장근로 시간
40시간 4시간 44시간 4시간 (1.5배)
38시간 4시간 42시간 2시간 (1.5배)
32시간 8시간 40시간 0시간

"아, 그럼 회사에서 평일에 일찍 보내주고 토요일에 시킬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꼼수를 쓰는 회사들이 종종 있어요ㅠㅠ

수당 계산방법과 실제 예시

이제 실제로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계산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연장근로수당 계산 공식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배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드릴게요:

월급 300만원,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 통상시급: 300만원 ÷ (40시간 × 4.345주) = 17,265원
- 토요일 4시간 근무 시: 17,265원 × 4시간 × 1.5배 = 103,590원
- 토요일 8시간 근무 시: 17,265원 × 8시간 × 1.5배 = 207,180원

생각보다 큰 금액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통상임금 계산할 때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월급 수준 통상시급 토요일 4시간 수당 토요일 8시간 수당
250만원 14,388원 86,328원 172,656원
300만원 17,265원 103,590원 207,180원
400만원 23,020원 138,120원 276,240원

회사가 자주 하는 실수들

안타깝게도 많은 회사들이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실수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토요일은 원래 근무일이니까 기본급에 포함"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무조건 연장근로이며,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통상시급만 지급하고 1.5배 가산 안 함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이에요.

3 "대체휴무 줄 테니까 수당은 없어"

대체휴무를 주더라도 그것이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무시간 조작으로 40시간 맞추기

평일 근무시간을 임의로 줄여서 토요일 근무를 정상근로로 만드는 편법입니다.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특히 "원래부터 토요일 근무하는 회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입니다.

토요일 근무 시 알아두면 좋은 팁

토요일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팁들을 정리해봤어요.

실무 TIP
근무시간 기록을 반드시 남겨두세요 (출퇴근 시간, 업무 내용 등)
회사의 토요일 근무 지시가 서면이나 메신저로 남아있는지 확인
급여명세서에서 연장근로수당 항목을 꼼꼼히 체크
의문이 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

또 하나 중요한 건, 토요일 근무가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예요. 이때는 연장근로가 아니라 '휴일근로'가 되어서 수당 계산이 달라집니다.

휴일근로수당 vs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1.5배
- 휴일근로: 8시간 이하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그리고 토요일 근무 후에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휴수당은 별개의 개념이에요. 토요일에 근무해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시 대처방법

만약 회사에서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명확한 대처방법이 있습니다.

단계별 대처방법
1단계: 회사와 직접 협의 (근거자료 준비)
2단계: 고용노동부 신고 (1350 상담 후 진행)
3단계: 체불임금 진정신청
4단계: 민사소송 (변호사 상담)

가장 중요한 건 증거자료를 확실히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 근무했다는 증거, 회사의 근무 지시 증거, 실제 근무시간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불임금 시효가 3년이라는 것도 기억해두세요. 너무 오래 미루면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을 수 있어요ㅠㅠ

도움받을 수 있는 곳들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근로자 권익보호 신고센터: 온라인 신고 가능
- 무료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노동청 민원실: 직접 방문 상담

 

토요일에 회사 나가는 것도 힘든데, 토요일 연장근로수당까지 제대로 못 받으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정확히 아시니까,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이고, 1.5배 가산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더 이상 "원래 그런 거 아닌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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