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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신고, 신고방법 및 꿀팁

by 파인드머니 202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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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신고, 신고방법 및 꿀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 향상을 위해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이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신고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을 신고하고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구제 절차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내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기

아니 진짜... 월급 받고 나서 계산해보면 뭔가 이상한 경우 있잖아요? 최저임금 미달신고 하려면 일단 확실히 해야겠더라고요. 시급 9,860원이 지금 최저임금인데, 그냥 월급만 보고 "아 적네" 하면 안 돼요.

근무형태 월 최저임금액 (주 40시간 기준) 확인 포인트
정규직/계약직 약 2,060,740원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
아르바이트 시급 9,860원 실제 근무시간 x 시급으로 계산
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에 비례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도 포함
계산할 때 주의할 점!
실제 받은 급여 ÷ 실제 근무한 총 시간 = 실질 시급
이게 9,860원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미달신고 대상입니다.

 

언제 최저임금 미달신고를 해야 할까?

사실 이런 얘기 하면... 주변에서 "그냥 참고 살아" 이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참을 필요 없어요! 최저임금 안 주는 게 법 위반이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바로 신고하세요:
• 급여명세서를 보니 시급이 9,860원보다 낮은 경우
• 주휴수당을 빼먹고 준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준 경우
•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임금의 90% 미만을 준 경우

특히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분들이나 단시간 근로자분들이 최저임금 미달신고를 많이 놓치시는데, 여러분도 똑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신고 절차와 방법

자... 이제 진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바로 신고접수도 가능합니다.

2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접수

minwon.moel.go.kr에서 24시간 언제든 접수 가능해요. 증빙자료도 바로 첨부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3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직접 방문

면대면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방문하셔도 돼요. 단, 미리 전화로 상담시간을 예약하는 걸 추천합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해요!
단순히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사실만 신고하고 싶다면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실명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 후 어떻게 되는지, 언제 받을 수 있나?

신고만 하고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최저임금 미달신고 하면 진짜로 돈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엔 "설마 줄까?" 했는데 의외로 빨리 해결되더라고요.

단계 소요기간 진행내용
신고접수 즉시 신고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사실확인 1-2주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조사 실시
시정지시 2-3주 사용자에게 체불임금 지급 명령
임금지급 1개월 내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
만약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정명령이 나오면 순순히 지급하는 편이에요.

보통 신고 후 한 달 정도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죠?

자주하는 실수와 놓치기 쉬운 부분

아... 이거 진짜 많이 헷갈려해요. 저도 처음엔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최저임금 미달신고 할 때 실수하기 쉬운 것들 미리 체크해보세요.

1 월급이 적어도 근무시간이 짧으면 위반 아님

월 100만 원을 받아도 주 20시간만 일했다면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이상일 수 있어요. 반드시 시급으로 계산해보세요.

2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하는 실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걸 포함해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3 수습기간 중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받아야 해요. 그것도 3개월까지만 가능하고요!

특히 학생 아르바이트나 단기 알바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신고 권리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나 경험과 상관없이 누구나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 신고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막상 신고하려니까 뭘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ㅠㅠ 최저임금 미달신고 경험해본 사람 입장에서 진짜 도움되는 것들만 골라서 알려드릴게요.

증거자료 준비는 이렇게!
• 급여명세서 (가장 중요!)
• 근로계약서
• 출퇴근 기록 (카카오톡, 문자, 사진 등)
• 실제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장 정보 (상호명, 주소, 대표자명)

급여명세서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통장 입금내역, 현금영수증, 심지어 동료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신고 전 꼭 해보세요:
• 먼저 1350번에 전화해서 상담받기
• 계산이 맞는지 확인받기
• 필요한 서류 목록 확인하기
• 예상 처리기간 물어보기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더요! 최저임금 미달신고는 시효가 3년이에요. 예전에 일했던 곳도 신고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처음엔 저도 "괜히 신고했다가 찍히면 어쩌지?"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최저임금도 제대로 안 주는 곳에서 계속 일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오히려 빨리 벗어나는 게 나았던 것 같아요.

증거만 있으면 못 받을 이유가 없어요. 망설이지 말고 일단 1350번부터 걸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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