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인 직계가족 허용되는 예외 상황
장애인 활동보조인 직계가족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원칙적으로는 가족이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지만, 최근 특별한 조건 하에서 예외가 인정되고 있어요.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직계가족 허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의 경우 활동지원사 연계가 특히 어려워서, 정부에서도 2024년 11월부터 한시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경우에 장애인 활동보조인 직계가족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1. 장애인 활동보조인, 직계가족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장애인 활동보조인 직계가족 제한이 있는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애초에 사회적 돌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 지원
• 가족이 아닌 타인에 의한 서비스 제공 원칙
그래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직계가족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제한되고 있어요:
가족 범위 | 활동보조 가능 여부 | 비고 |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 불가 | 원칙적 제외 대상 |
직계혈족 (부모, 자녀) | ✗ 불가 | 예외 조건 시에만 가능 |
형제·자매 | ✗ 불가 | 원칙적 제외 대상 |
직계혈족의 배우자 | ✗ 불가 | 원칙적 제외 대상 |
배우자의 직계혈족 | ✗ 불가 | 원칙적 제외 대상 |
이렇게 장애인 활동보조인 직계가족을 제한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가족이 계속 돌봄을 담당하게 되면 가족의 사회활동이 제약받고, 장애인도 사회적 관계 형성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2. 예외적으로 가족이 활동보조인 가능한 경우
하지만!! 최근 활동지원사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직계가족 예외 인정이 확대되었어요. 2024년 11월 1일부터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면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능지수 35점 이하 또는 GAS 척도 30점 이하
2. 희귀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 희귀질환 + 기능제한 점수 조건 충족
3. 활동지원사 미연계 60일 이상: 가장 중요한 조건!
장애인 활동보조인 직계가족 예외가 인정되는 세부 조건을 살펴볼게요:
**1. 최중증 발달장애인 조건**
• 지능지수(IQ) 35점 이하
• 또는 GAS(발달장애평가) 척도 30점 이하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도 포함
**2. 희귀질환자 조건**
•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질환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영역 점수
- 성인: 426점 이상
- 아동: 327점 이상
**3. 공통 필수 조건**
•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 60일 이상
• 활동지원기관에서 발급하는 미연계 사유서 필요
이전에는 도서산간 지역이나 천재지변, 감염병 상황에서만 장애인 활동보조인 직계가족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는데, 이제는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허용되고 있어요.
3. 가족 활동보조 인정 절차와 조건
장애인 활동보조인 직계가족 예외 인정을 받으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해요. 생각보다 까다로운 편이니까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활동지원사 교육 50시간 이수 (이론·실기 40시간 + 현장실습 10시간)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 시 일부 교육 감면
• 2024년 11월 신청자는 11월 30일까지 교육 완료하면 됨
**신청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1. **활동지원기관 방문**
• 60일 이상 활동지원사 미연계 확인
• 미연계 사유서 발급 받기
2.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가족 활동보조 신청서 제출
• 활동지원사 미연계 사유서 제출
• 장애 정도 및 조건 확인
3.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
• 총 50시간 교육 (자격증 보유 시 감면)
• 이론교육, 실기교육, 현장실습 포함
보유 자격증 | 교육 시간 | 감면 내용 |
---|---|---|
요양보호사 | 단축 가능 | 일부 이론교육 면제 |
사회복지사 | 단축 가능 | 일부 이론교육 면제 |
간호사/간호조무사 | 단축 가능 | 일부 이론교육 면제 |
자격증 없음 | 50시간 | 전체 교육 이수 |
중요한 건 이 장애인 활동보조인 직계가족 예외 허용이 2026년 10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거예요. 제도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래요.
4. 유의사항과 자주 하는 실수
장애인 활동보조인 직계가족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미리 알아두시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ㅠㅠ
정식 승인 없이 가족이 활동보조를 제공하면 비용 지급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사후 적발 시 환수 조치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가족이라도 활동지원사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해요. 교육 완료 전에는 정식 활동보조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정확한 기간 확인 없이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전에 반드시 조건을 확인해주세요.
**추가로 꼭 알아두셔야 할 점들:**
• **한시적 운영**: 2026년 10월까지만 운영되는 임시 제도
• **사업 연속성**: 코로나19 때 운영했던 한시적 가족급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상담 필수**: 신청 전 반드시 읍·면·동이나 활동지원기관과 사전 상담
• **서류 준비**: 미연계 사유서, 장애 정도 확인서류 등 미리 준비
☑️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 해당 여부
☑️ 활동지원사 미연계 60일 이상 확인
☑️ 활동지원기관에서 미연계 사유서 발급
☑️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 계획 수립
☑️ 읍·면·동 담당자와 사전 상담
정말 장애인 활동보조인 직계가족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에요.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조건도 까다로우니까,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라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