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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급여, 회사에서 받던 월급은 어떻게 되나?

by 파인드머니 2025.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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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급여, 회사에서 받던 월급은 어떻게 되나? 

업무상 재해로 다치신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건 바로 생계문제예요. 산재처리시 급여가 어떻게 바뀌는지, 회사에서 받던 월급이 계속 나올지 궁금하실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산재처리 하면 월급이 안 나온다던데 어떻게 살지?", "휴업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라며 상담을 받으러 오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처리시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급이 중단되고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구조로 바뀌어요. 하지만 지급 조건과 계산 방식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생계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산재처리시 급여, 회사 월급 대신 휴업급여로 전환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게 되면 회사에서 받던 월급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처리시 급여 형태로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죠.

핵심 포인트
• 회사 월급: 요양기간 중 원칙적으로 지급 중단
• 휴업급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의 70% 지급
• 지급 시작: 요양 개시일부터 4일째부터 지급
다만 일부 기업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일정 기간 급여를 보전해주기도 해요.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산재 발생 초기 1~3개월 정도는 평상시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는 곳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산재처리시 급여가 휴업급여로 완전히 대체되니까 미리 생활비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해요!!

휴업급여 계산법과 평균임금 산정 방식

산재처리시 급여인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함)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구분 계산 기준 지급률
평균임금 산정 기간 산재 발생 전 3개월 70%
계산 방법 3개월 총임금 ÷ 3개월 총일수
휴업급여 1일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
평균임금 계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도 포함돼요. 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야근수당이나 주말수당을 많이 받던 분들은 평균임금이 기본급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어요.

실제로 산재처리시 급여로 받는 휴업급여가 얼마인지 간단히 계산해볼게요.

휴업급여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 평균임금: 300만원 ÷ 30일 = 10만원
• 휴업급여: 10만원 × 70% = 7만원(1일)
• 월 휴업급여: 7만원 × 30일 = 210만원
• 기존 월급 대비 90만원 감소

기존 월급 vs 산재처리시 급여 차이 체험 사례

실제 사례를 통해 산재처리시 급여 변화를 살펴볼게요. 제가 상담한 A씨의 경우를 보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1 기존 월급 구성

기본급 250만원 + 각종수당 70만원 + 야근수당 50만원 = 월 370만원

2 평균임금 산정

3개월 총임금 1,110만원 ÷ 92일 = 일 평균임금 12만원

3 휴업급여 계산

12만원 × 70% = 일 8만4천원 → 월 약 252만원

4 실제 차이

기존 370만원 → 휴업급여 252만원 (월 118만원 감소)

A씨는 처음에는 산재처리시 급여 감소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회사 단체상해보험에서 추가 보상금 50만원을 받고, 치료비는 전액 무료로 처리돼서 생각보다 부담이 적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야근이나 출장이 많던 분들은 요양 기간 동안 체력 회복도 되고, 치료비 걱정이 없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생계비 감소는 현실적인 문제라서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아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과 지원

산재처리시 급여 외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휴업급여만 있는 줄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여러 지원책이 있거든요.

지원 종류 지급 조건 예상 금액
회사 단체보험 가입 시 30~100만원
노조 생활안정자금 조합원인 경우 50~200만원
지자체 의료비 지원 거주지별 상이 10~50만원
근로복지기금 회사 가입 시 월 20~30만원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자체 복리후생으로 산재처리시 급여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인사팀이나 노조에 문의해보시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놓치기 쉬운 추가 지원
•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 본인부담금 대폭 감소
• 지역별 재해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신용카드사 의료비 할부 무이자 혜택
• 자녀 학비 지원 프로그램(일부 지자체)
이런 지원들을 종합하면 산재처리시 급여 감소분을 상당 부분 보전할 수 있어요. 다만 대부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알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산재처리시 급여 관련 유의사항과 실수 방지법

산재처리시 급여를 받을 때 꼭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실수하면 지급이 늦어지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생기거든요ㅠㅠ

필수 체크사항
• 휴업급여 신청은 요양 개시 후 즉시 진행
• 치료 중 다른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
• 서류 작성 시 누락 사항 없이 정확히 기재
• 요양 기간 중 업무 복귀 시점 신중하게 결정
가장 많은 실수는 휴업급여 신청을 늦게 하는 거예요. 휴업금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니까 치료 시작과 동시에 신청하셔야 해요.

또 치료 중에 부업이나 다른 일을 하시면 휴업급여가 감액되거나 환수될 수 있어요. 생활이 어려워도 반드시 공단에 신고 후 진행하시는 게 안전해요.

1 신청 지연으로 인한 소득 공백

첫 3일간은 휴업급여가 안 나오는데, 신청까지 늦어지면 한 달 이상 소득이 없을 수 있어요

2 서류 미비로 지급 지연

진단서, 휴업급여신청서 등 필요 서류가 부족하면 심사가 길어져요

3 겸업 미신고로 인한 환수

치료 중 알바나 부업을 하다가 들키면 그동안 받은 휴업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산재처리시 급여는 요양이 끝나면 바로 중단돼요. 복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장해급여나 직업재활급여 등 다른 지원책도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재해로 인해 예전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직업훈련 지원도 받을 수 있거든요.
 

산재처리시 급여에 대해 정리해보면, 회사 월급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게 되요. 처음에는 급여 감소 때문에 걱정되시겠지만, 치료비 부담이 없고 추가 지원책도 있어서 생각보다 견딜 만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빠른 신청과 정확한 서류 준비에요. 그리고 회사나 노조,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추가 지원도 놓치지 마시고요. 힘든 시기지만 충분한 요양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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