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2주 진단 합의금, 모르면 손해 볼 수 있어요
교통사고 2주 진단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으면 합의금 산정이 필요하죠.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처리되지만, 위자료나 휴업손해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헷갈리실 거예요.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2주 진단 합의금의 구조부터 실제 계산법까지 정리해드릴게요. 보험사가 제시하는 초기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교통사고 2주 진단이란?
교통사고 2주 진단은 경미한 타박상, 염좌, 근육통 등에서 주로 내려지는 진단이에요. 대부분 목과 허리 부위의 통증이 있을 때 2주 정도의 안정과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미죠.
2주 진단을 받으면 합의금 산정 시 크게 세 가지를 따져봐야 해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가 그것인데요.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보험사가 제시하는 최소 금액만 받고 합의하게 될 수 있어요...
교통사고 2주 진단은 '경상'으로 분류되지만, 휴업손해와 위자료를 합하면 생각보다 합의금이 높아질 수 있어요.
합의금 산정 구조 3가지 핵심
교통사고 합의금은 단순히 치료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정확한 구조는 이렇게 나뉘죠.
| 항목 | 내용 | 산정 방식 |
|---|---|---|
| 치료비 | 병원비, 약제비, 검사비 등 | 보험사 직접 처리 (별도 합의금 아님)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 2주 진단 시 약 15만 원 (보험사 약관) |
| 휴업손해 | 일을 못해서 생긴 손해 | (일평균 임금 × 14일 × 85%) |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병원에서 바로 처리되기 때문에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실제로 합의금 협상 대상이 되는 건 위자료와 휴업손해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위자료 15만 원만 받고 합의하신다는 거예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면 휴업손해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데 말이죠!!
위자료 기준과 실제 금액
교통사고 위자료는 보험사 약관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2주 진단의 경우 15만 원이 기본 기준이죠.
이 금액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명시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보험사마다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협상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추가 금액이 붙을 수는 있죠.
• 2주 진단: 15만 원
• 3주 진단: 30만 원
• 4주 진단: 50만 원
• 6주 진단: 80만 원
진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자료도 높아져요.
그런데 이 위자료만 받고 합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일을 못한 손해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거든요.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휴업손해 계산 방법
휴업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못해서 생긴 손해를 보상받는 항목이에요. 2주 진단을 받았다면 14일간 일을 못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죠.
계산식은 이렇게 돼요.
(일평균 임금 × 14일 × 85%)
여기서 85%를 곱하는 이유는 법원 판례상 휴업손해의 15%는 공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통원치료를 하면서도 일부 업무는 가능하다는 전제 때문이죠.
| 직업 유형 | 증빙 자료 | 계산 기준 |
|---|---|---|
| 직장인 |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 월급 ÷ 30일 = 일평균 임금 |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 연소득 ÷ 365일 = 일평균 임금 |
| 무직자 | 별도 증빙 없음 | 최저임금 기준 적용 가능 |
예를 들어볼게요.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300만 원 ÷ 30일 = 10만 원 (일평균 임금)
10만 원 × 14일 × 0.85 = 119만 원이 휴업손해로 계산돼요.
이 금액에 위자료 15만 원을 더하면 총 134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단순히 위자료만 받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평균 합의금 범위는 얼마?
교통사고 2주 진단 합의금의 실제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치료비를 제외하고 순수 합의금 기준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위자료만 받는 경우: 15만~30만 원
• 휴업손해 포함 (일반 직장인): 50만~100만 원
• 휴업손해 포함 (고소득자): 100만~200만 원
• 장기 통원치료 시: 150만~300만 원
보험사에서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보통 위자료 15만 원 수준이에요. 하지만 제대로 증빙자료를 갖춰서 휴업손해를 청구하면 합의금이 훨씬 높아질 수 있죠.
특히 통원치료 일수가 늘어나면 추가 진단서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합의금도 함께 올라가요. 그래서 급하게 합의하지 말고 치료를 충분히 받는 게 중요해요.
보험사 초기 제시 금액은 '최소 기준'이에요. 협상 여지가 있다는 뜻이죠. 휴업손해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하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4가지
교통사고 합의금 협상할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미리 알고 계시면 손해 보지 않으실 거예요.
15만 원만 받고 합의서에 사인하면 끝이에요. 나중에 증상이 악화되어도 추가 청구가 거의 불가능해요. 치료를 충분히 받고 증상이 완전히 호전된 후 합의하세요.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자료가 없으면 휴업손해 인정이 어려워요. 사고 직후부터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2주 진단이라도 증상이 지속되면 후유장해로 발전할 수 있어요. 조급하게 합의하지 말고 치료 경과를 지켜본 후 결정하세요.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협상 시작점이에요.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협상하면 합의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건, 합의서에 사인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거예요. 일단 합의가 완료되면 번복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ㅠㅠ
교통사고 2주 진단 합의금은 단순히 위자료 15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휴업손해까지 포함하면 최소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증빙자료 준비와 충분한 치료 기간 확보예요. 서둘러 합의하지 마시고, 내 권리를 제대로 찾으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