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등급표, 모르면 손해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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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등급표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사고를 당하고 나서 진단서를 받았는데, 막상 합의금 이야기가 나오면 "내 등급이 뭐지?" 하면서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교통사고 상해등급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보상금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같은 2주 진단이라도 어떤 부위를 다쳤는지, 수술을 했는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고 합의금도 천차만별이거든요.
오늘은 교통사고 상해등급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교통사고 상해등급이 중요한 이유
교통사고 상해등급표는 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낸 기준이에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계산하거나,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을 정할 때 핵심적으로 참고하는 자료죠.
문제는 이 등급이 단순히 진단서의 '2주', '3주' 숫자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3주 진단이라도 단순 타박상인지, 골절이 동반됐는지에 따라 등급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동차보험 상해등급표는 보험사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대부분 1급부터 14급까지로 구분돼요. 1급이 가장 중상이고, 14급이 경미한 상해예요. 등급이 높을수록 위자료나 보상금액도 높아지는 구조죠.
자동차보험 상해등급표 구조와 기준
보험사에서 사용하는 교통사고 상해등급은 치료 기간, 부상 부위, 장해 정도를 종합해서 판단해요. 기본적으로 1급~14급까지 구분되며, 각 등급마다 해당하는 상해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1~3급은 생명이 위독하거나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 경우예요. 사지 절단, 척수 손상, 시력 상실 같은 중대한 부상이 여기 해당되죠. 반면 13~14급은 찰과상이나 단순 염좌처럼 1~2주 정도면 치료되는 경미한 상해를 말해요.
중간 등급인 7~9급은 골절이나 신경 손상처럼 수술이 필요하거나 몇 개월 치료가 필요한 중등도 상해가 해당돼요. 실제로 교통사고 피해자 중 가장 많이 해당하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 상해등급 | 부상 정도 | 대표 사례 |
|---|---|---|
| 1~3급 | 생명 위독 또는 영구 장해 | 사지 절단, 척수 손상, 시력 상실 |
| 4~6급 | 중상해 및 기능 장애 | 골반 골절, 청력 손실, 장기 손상 |
| 7~9급 | 중등도 상해 | 팔다리 골절, 신경 손상, 수술 필요 |
| 10~12급 | 경상 | 염좌, 타박상, 단순 골절 |
| 13~14급 | 경미한 상해 | 찰과상, 단기 치료 가능한 염좌 |
등급별 상해 내용과 구체적 사례
실제로 교통사고 상해등급표를 보면 등급마다 정해진 상해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같은 진단명이라도 치료 과정이나 후유증 여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14급 (2주 진단): 단순 타박상이나 경미한 염좌가 대부분이에요. 목이나 허리를 삐끗해서 2주 진단받은 경우가 여기 해당되죠. 실제 치료 기간도 짧고 후유증도 거의 없어요.
12급 (3~4주 진단): 약간 심한 염좌나 근육 파열, 타박상이 포함돼요. MRI 검사가 필요하거나 물리치료를 몇 주간 받아야 하는 수준이에요.
9급 (6주 이상): 골절이 동반되거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예요. 손목 골절, 갈비뼈 골절처럼 깁스나 고정 장치가 필요하고 회복 기간도 길어요.
형사합의 시 등급별 참고 기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와 합의할 때도 교통사고 상해등급이 중요한 기준이 돼요. 물론 법원은 보험사 등급표를 그대로 따르진 않지만, 참고는 하죠.
일반적으로 2~3주 진단은 12~14급으로 경상에 해당돼요. 이 경우 합의금은 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과실 비율이나 피해자의 직업, 나이 등이 추가로 고려되고요.
4~6주 진단이면 9~11급 정도로 판단돼요. 합의금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수술을 받았거나 직업상 큰 손해가 발생했다면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8주 이상이거나 수술이 동반된 경우는 7급 이상으로 분류돼요. 이때는 합의금이 5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1,000만 원 이상도 가능해요.
2주 진단이라고 무조건 30만 원 수준이 아니에요. 실제 치료 기간, 수술 여부, 후유증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요.
합의금 산정 실제 계산 방식
교통사고 합의금은 상해등급만으로 딱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먼저 치료비는 실비로 계산돼요.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 금액 그대로 청구할 수 있어요. 문제는 위자료인데, 이게 등급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14급 (2주 진단): 위자료 30~80만 원 수준
12급 (3~4주 진단): 위자료 100~200만 원 수준
9급 (6주 이상): 위자료 300~600만 원 이상 가능
여기에 휴업손해(일 못 한 기간 동안의 손실)와 교통비, 간병비 등이 추가돼요. 만약 자영업자라면 휴업손해가 크게 인정될 수 있고요!
진단서와 상해등급 판정의 관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진단서에 '3주'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그 등급으로 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론 그렇지 않아요!
교통사고 상해등급은 진단 주수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상해 내용, 치료 과정, 영상 검사 결과를 모두 종합해서 판단해요. 단순히 '목 염좌 3주'보다는 'C5-6 추간판 탈출 소견, 보존적 치료 필요'처럼 구체적으로 기재된 진단서가 훨씬 유리해요.
특히 CT나 MRI 같은 영상 자료는 정말 중요해요.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영상에서 디스크 손상이나 인대 파열이 확인되면 등급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술 여부도 큰 영향을 미쳐요. 같은 골절이라도 비수술로 치료한 경우와 수술한 경우의 등급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어요.
단순히 '염좌'라고만 적으면 보험사가 하위 등급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손상 부위와 정도를 명시해야 해요.
상해등급 산정 시 자주 하는 실수
교통사고 상해등급표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째, 초기 진단을 너무 가볍게 받는 실수예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아서 '2주 진단'만 받았는데, 나중에 통증이 심해져서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땐 추가 진단서를 받아서 등급을 상향 조정받을 수 있어요.
둘째, 치료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거예요. 병원은 규칙적으로 다니고, 진료 기록을 꼼꼼히 남겨야 해요. 나중에 보험사나 법원에서 "실제로 그렇게 다쳤나?" 의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셋째, 후유장해를 간과하는 경우예요. 치료는 끝났는데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다면 별도로 교통사고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상해등급과는 별개로 추가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보험사는 당연히 낮은 등급으로 처리하려고 해요. 본인의 상해 정도가 심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교통사고 상해등급표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이해하면 합의금 협상이나 보험 청구 때 큰 도움이 돼요. 진단서 주수만 보지 말고, 실제 치료 내용과 후유증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경미한 사고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통증이 지속되거나 직업 활동에 지장이 생긴다면, 반드시 추가 검사를 받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조금만 신경 쓰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