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5등급을 받으셨다면, 이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또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내야 할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복잡한 공고문과 생소한 용어 때문에 머리 아프셨을 텐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5등급 본인부담금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 콕 집어 설명해드릴게요. 이 글만 끝까지 읽으시면 매달 나가는 돈을 확 줄일 수 있는 꿀팁까지 모두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1. 장기요양 5등급, 어떤 등급이냐면요
장기요양 5등급은 흔히 '치매 특별등급'이라고 불리는데요.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치매로 인해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겨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주로 받게 되는 등급이에요. 점수로 따지면 45점 이상 51점 미만에 해당하거든요. 이 등급을 받으면 주로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사실 5등급은 다른 등급에 비해 신체적인 도움이 덜 필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치매라는 특성상 어르신과 보호자 모두에게 정신적인 부담이 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인지 기능 유지 및 향상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거죠. 단순히 등급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어르신의 실제 상태와 필요한 도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2. 5등급 본인부담금, 그래서 얼마나 내야 할까요?
가장 궁금해하실 5등급 본인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장기요양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5%~10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거든요. 5등급의 경우,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뉘는데, 대부분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거예요.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본인부담률 | 설명 |
|---|---|---|
| 재가급여 | 15% | 집에서 받는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
| 시설급여 | 20% |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는 서비스 (5등급은 제한적) |
예를 들어, 방문요양 서비스 1회 이용료가 20,000원이라면, 본인부담금은 15%인 3,000원이 되는 거죠. 생각보다 부담이 적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매일 이용하거나 여러 서비스를 조합하면 월별 총액은 꽤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월 한도액을 꼭 확인해야 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식사 재료비나 간식비, 이미용비 같은 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까 서비스 계약할 때 이 부분도 꼼꼼히 확인해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아요.
3. 월 한도액 초과하면 내 돈 다 나가는 거 아시죠?
장기요양 5등급은 매달 이용할 수 있는 급여비용에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이 한도액을 초과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과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도액을 미리 알고 계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2024년 기준 5등급의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아요.
| 장기요양등급 | 월 한도액 (재가급여) | 월 한도액 (시설급여) |
|---|---|---|
| 1등급 | 1,980,000원 | 2,000,000원 |
| 2등급 | 1,760,000원 | 1,800,000원 |
| 3등급 | 1,540,000원 | 1,600,000원 |
| 4등급 | 1,430,000원 | 1,500,000원 |
| 5등급 (치매특별) | 1,210,000원 | (제한적) |
| 인지지원등급 | 660,000원 | (해당 없음) |
5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210,000원이에요. 이 금액 안에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만약 한도액을 초과해서 서비스를 받게 되면, 초과분은 100% 본인 부담이 되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월별 이용 계획을 세울 때 이 한도액을 기준으로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매일 이용하면 한도액을 금방 채울 수 있거든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병행한다면, 각 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잘 조절해서 한도액을 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해요.
4. 본인부담금 확 줄이는 감경 혜택 놓치지 마세요
모든 분들이 똑같은 본인부담률을 적용받는 건 아니에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거든요. 이 혜택을 놓치면 매달 불필요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은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돼요. 즉, 0원이라는 거죠.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분들은 본인부담금이 50% 감경돼요. 재가급여의 경우 15%에서 7.5%로 줄어드는 거죠.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자: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도 4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기준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만약 우리 어르신이 이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꼭 문의해서 감경 신청을 해야 해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게 되니까, 등급 판정 후 바로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특히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공단에 전화해서 "우리 어르신이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물어보면 친절하게 안내해주거든요. 괜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5. 5등급 서비스, 이렇게 신청하고 이용하세요
장기요양 5등급을 받았다면, 이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차례예요. 5등급은 주로 인지 기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들이 제공되거든요.
-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인지 자극 활동, 회상 훈련,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치매 어르신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요.
- 주야간보호: 어르신을 주야간보호센터로 모시고 가서 인지 프로그램, 신체 활동, 식사 및 휴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보호자가 잠시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 단기보호: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 입소하여 돌봄을 받는 서비스인데, 5등급은 이용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 복지용구: 어르신의 신체 활동을 돕는 용품(휠체어, 보행보조차 등)을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어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아야 해요. 이 서류에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 서류를 가지고 원하는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을 선택해서 계약하면 돼요.
기관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비용만 보지 말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은 어떤지, 어르신과 잘 맞을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아요. 주변 지인들의 추천이나 인터넷 후기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6. 복지용구 구매, 이것만 알면 호갱 안 돼요
장기요양 5등급을 받으면 복지용구도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어요. 어르신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용품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복지용구도 급여비용과 비급여 항목이 나뉘고, 월 한도액이 따로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복지용구는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또는 대여할 수 있어요. 이 금액 안에서 본인부담금 15% (감경 대상은 7.5% 또는 면제)만 내고 이용하는 거죠. 하지만 이 한도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거라, 연말에 한꺼번에 구매하기보다는 필요한 시기에 맞춰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아요.
복지용구 종류는 휠체어, 전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보행보조차, 안전손잡이 등 다양해요. 중요한 건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품목만 급여로 인정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같은 품목은 일정 기간 내에 재구매나 재대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구매 전에 반드시 장기요양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야 해요.
복지용구를 판매하는 곳이 워낙 많아서 어디서 사야 할지 고민될 수 있는데, 반드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구매해야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구매하면 전액 본인 부담이 되니까 이 점 꼭 유의하세요. 괜히 급하게 구매했다가 혜택을 못 받으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오늘 장기요양 5등급 본인부담금과 서비스 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만 잘 파악하면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보세요!
(참고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