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4등급 본인부담금, 얼마나 내야 할지 막막하셨죠? 공고문이 워낙 길고 용어가 생소하다 보니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중요한 내용만 콕 집어 설명해드릴게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불필요하게 내 돈이 새는 구멍을 막고, 받을 수 있는 감경 혜택까지 확실히 챙겨갈 수 있을 거예요.

1. 장기요양 4등급 본인부담금, 기본 계산법부터 알아봐요
장기요양등급 4등급을 받으셨다면, 이제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고, 또 얼마를 내야 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바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인데요. 각각의 서비스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진다는 게 핵심이에요.
일반적으로 재가급여는 총 급여비용의 **15%**를,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돼요. 여기서 '급여비용'이라는 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총 비용을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방문요양 서비스를 한 달 동안 100만원어치 이용했다면,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15%를 적용해서 15만원을 내야 하는 식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장기요양 4등급은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에요. 2024년 기준으로 4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360,000원인데요. 이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공단에서 급여비용을 지원해주거든요. 만약 한도액을 초과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과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결국, 장기요양 4등급 본인부담금은 '총 급여비용'과 '본인부담률', 그리고 '월 한도액'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거죠.
2. 소득별 감경 혜택, 놓치면 월 9만원 더 내는 이유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감경 혜택을 잘 몰라서 불필요하게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더라고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경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꿀팁인데요,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신청을 안 하면 월 몇 만 원에서 많게는 십만 원 가까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감경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의 100%를 감면받아요. 즉,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는 거죠.
-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본인부담금의 100%를 감면받아요.
-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6% 또는 9%로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4등급 어르신이 재가급여 서비스를 월 100만원어치 이용한다고 가정해봐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15%인 15만원을 내야 하겠죠. 그런데 만약 소득 하위 25%에 해당해서 본인부담률이 6%로 감경된다면, 6만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무려 **9만원**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감경 혜택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을 때 함께 안내받을 수 있으니, 꼭 본인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해요. 혹시라도 신청을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공단에 문의해서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게 좋겠죠?
3.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4등급 본인부담금 이렇게 달라요
장기요양 4등급은 주로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계산 방식과 월 한도액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에게 어떤 서비스가 더 적합한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거죠. 본인부담률은 **15%**예요.
- 시설급여: 요양원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처럼 시설에 입소해서 돌봄을 받는 서비스예요. 본인부담률은 **20%**로 재가급여보다 조금 더 높아요.
4등급의 경우,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360,000원(2024년 기준)이지만, 시설급여는 별도의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대신, 시설급여는 식비나 상급 침실 이용료 같은 '비급여 항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 이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이거든요.
| 구분 | 서비스 유형 | 일반 본인부담률 | 감경 본인부담률 (소득 하위 25%) | 2024년 월 한도액 (4등급) |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 15% | 6% | 1,360,000원 |
| 시설급여 |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 20% | 10% | 별도 한도 없음 |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월별 지출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우리 어르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경제적인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4. 월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 폭탄 피하는 실전 팁
장기요양 4등급의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기준으로 1,360,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간혹 어르신의 상태나 가족의 사정상 이 한도액을 초과해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때 '본인부담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몇 가지 실전 팁을 알아두는 게 좋아요.
가장 먼저, 한도액을 초과하는 서비스는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예를 들어, 월 150만원어치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한도액 136만원을 제외한 14만원은 공단 지원 없이 본인이 100% 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한도액 내 본인부담금(136만원의 15%)까지 더하면 총 지출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한도액에 맞춰 서비스를 줄일 필요는 없어요. 몇 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되거든요.
- 서비스 계획 재조정: 장기요양기관과 상담해서 꼭 필요한 서비스 위주로 계획을 다시 세워보는 거예요. 주야간보호 이용 시간을 줄이거나, 방문요양 횟수를 조절하는 식으로요.
- 비급여 항목 활용: 일부 서비스는 비급여로도 제공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식사 준비나 청소 같은 가사 지원은 급여 항목 외에 비급여로 추가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 경우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 본인 부담이지만, 필요한 서비스를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 가족요양비 고려: 만약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면, '가족요양비'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인데, 특정 조건(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보는 게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장기요양기관과 충분히 상담해서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을 정확히 확인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5.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장기요양등급 4등급을 받으셨다면, 이제 서비스를 신청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과정이 남았을 텐데요. 이 과정에서 실수를 줄이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몇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해요. 제가 경험상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 3가지를 짚어드릴게요.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확인: 이 두 가지 서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예요. 특히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는 어르신의 등급, 월 한도액,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그리고 본인부담률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걸 꼼꼼히 읽어봐야 불필요한 오해나 지출을 막을 수 있어요.
-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여부 재확인: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감경 혜택이 있어요. 혹시라도 신청을 놓쳤거나, 소득 변동으로 감경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이게 진짜 내 돈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 내용 명확히 하기: 서비스를 제공받을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할 때는 서비스 내용, 이용 시간, 급여비용, 그리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까지 모든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서면으로 남겨야 해요. 나중에 혹시라도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되거든요. 특히 비급여 항목은 기관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으니 여러 곳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세 가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참고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